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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고>原電 운전제한 입법 再考해야

크은맘 2014. 7. 16. 16:04
<기고>原電 운전제한 입법 再考해야
http://media.daum.net/v/20140716143104618

출처 :  [미디어다음] 칼럼 
글쓴이 : 문화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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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전(原電)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그 운전 기간을 40년에 한정하려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야말로 우리의 현실과 유리될 가능성이 커 또 하나의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교적 측면에서 1979년 스리마일(TMI) 원전 사고를 경험한 미국이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경우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규제의 강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원전의 운전 기간을 오직 40년에 한정하려는 입법은 양국의 의회나 행정부가 시도한 바 없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관련, 미국의 원자력법은 원전의 운영허가 유효기간을 40년으로 하되 허가의 갱신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갱신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하이며, 원전의 운영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미국이 당초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한정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적 한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따른 경쟁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운영허가 기간이 최소 60년이 필요하다는 전기사업자들과 운영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려는 미 법무부의 의견 충돌로 전기사업자들이 원전 사업에서 철수하려 하자 미 의회(상·하원)가 중재에 나서 이뤄진 타협안이 바로 '40년 운영허가+ 20년 허가갱신' 제도다. 즉,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사업자들이 결정하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 여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위임한다는 것이 미국 원자력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원전의 계속운전에 관해 원전 사업의 법적 구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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