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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넘는 20만원 받았다면? 10만원만 돌려주면 위법.. 전액 돌려줘야
크은맘
2016. 9. 7. 15:59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넘는 20만원 받았다면? 10만원만 돌려주면 위법.. 전액 돌려줘야
http://v.media.daum.net/v/201609070306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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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조선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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