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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크은맘 2019. 3. 20. 15:5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9/2019031902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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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의 독립성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립성을 뜻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지침으로 제시한 INSAG-17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이 원자력이용자 그룹은 물론 원자력기술 이용에 반대하는 그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한다. 즉, 양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중립적인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원자력규제기관은 상임위원제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청문절차를 통해 중립성을 검증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인의 상임 위원제이며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5인의 상임위원제이며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또한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산업에 3년간 관여가 없어야 한다. 관여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프랑스도 5인의 상임위원제이다. 위원장과 위원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특이하게도 위원에 임명되면 임의로 사임하지 못한다. 이는 원자력안전을 판단하는 막중한 책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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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9 17:20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필자 약력: 정동욱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석사
-미국 MIT 원자력공학과 박사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