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달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크은맘 2019. 3. 27. 16:05

https://news.v.daum.net/v/20190327120017659


액체 누수 우려 시 속비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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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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