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금융사기 합동경보

크은맘 2013. 3. 6. 10:29

 

 

 

신종 금융사기 합동경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

 

-피싱: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파밍: PC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스미싱:이용하지않는 카드대금, 무료쿠폰 등의 문자발송 후 결재취소, 쿠폰수령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여 앱 설치 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 검찰/금융감독원/은행/카드사 등은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