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합동경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
-피싱: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파밍: PC에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스미싱:이용하지않는 카드대금, 무료쿠폰 등의 문자발송 후 결재취소, 쿠폰수령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여 앱 설치 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 검찰/금융감독원/은행/카드사 등은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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