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낼 바엔 미리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http://v.media.daum.net/v/201807090303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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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동아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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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공제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명헌 한화생명 63FA센터 FA는 “같은 시세의 부동산이라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상가나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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