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은 연금뿐인데 고율의 종합소득세 내야한다니…

크은맘 2020. 3. 18. 21:4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444.html


[한화생명 은퇴백서]
사적연금의 연금저축 수령액 年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내야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큰 고민을 하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반연금과 은행의 소득공제용 연금 상품에서 받게 될 연금소득이 교직원 연금과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이다.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소득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대다수의 연금소득자는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01년 이전 근무 기간 길수록 절세

연금소득의 종류와 연금 관련 세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금 종류에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일반연금 상품이 있다.

첫째,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다. 둘째,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본인이 추가 부담한 부담분이 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계좌(IRP)가 있다. 셋째,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연금이 있다.

사적 연금 과세 체계 정리 표
그래픽=김성규


이때 연금의 종류, 지급받는 형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면 과세 종결이 된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긴 연금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수령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이 아닌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로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예전과 달리 기타소득세로 과세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1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 저축상품처럼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 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작아질 것이다. 사적연금의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금액과 수령 형태를 떠나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일반연금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 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의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 연금 상품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특정 연금소득 하나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러 방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