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다

크은맘 2020. 12. 3. 00:22

news.v.daum.net/v/20201202030611108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부부 공동 명의는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단독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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